최인호수석대변인(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궐당헌당규 개정 전당원 투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지난달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했고 투표 참여한 권리당원 86.64%가 당헌 개정 및 공천에 찬성,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결론지었다. /사진제공=뉴시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한 결과, 찬성은 86.64% 반대는 13.36%였다"며 "압도적 찬성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높은 찬성률에도 불구하고 26.35% 저조한 투표율은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당헌상 전당원투표 성립을 위해선 투표율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애초 정치개혁 의지가 담긴 당헌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뒤집는다는 비판이 컸던 와중에 당 지도부가 당헌 개정의 명분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당원투표마저 또 다른 논란을 낳은 셈이다.
민주당 당헌상 전 당원투표는 △발의 서명인 수의 100분의 10을 충족해 청구된 뒤(제35조 3항)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20일 이상 30일 이내 기간 선거운동을 거쳐 실시되며(제38조 2항) △이후 결과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제38조 3항).
반면 이번 당원투표는 청구절차나 선관위 차원의 선거운동 기간조차 없었고, 당연히 적용되는 유효투표율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당헌 개정 역시 이번 투표결과로 당원들의 의지를 확인한 만큼, 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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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상 전 당원투표 성격이 아닌 여론조사 목적의 당원투표가 처음은 아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전후 비례연합정당 창당·합당과 관련해 전 당원투표를 실시했다. 특히 이때도 창당 관련 투표율은 30.6%, 합당 관련 투표율은 22.5%에 그쳤다.
반면 야권에선 공세를 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의결 절차가 아니라 의지를 묻는 전 당원투표이기에 괜찮다는 민주당 주장은 궁색한 궤변일 뿐"이라며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때 (무상급식 관련) 3분의 1 투표수를 채우지 못하자, 민주당은 집요하게 오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정치공세를 펼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21세기 현대판 4사5입 개헌도 아니고,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당헌 개정을 밀어붙이려는 뻔뻔함과 위선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라며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궁색한 변명 말고, 깨끗하게 보궐선거 불공천 선언으로 '성희롱당'이란 오명의 죗값을 치르는 것이 국민께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거듭 지적했다.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SNS에서 민주당 당원투표의 낮은 투표율을 두고 "극성 강경 지지당원이 전체 당원 그리고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고 강변하는 이른바 소수의 과잉대표 현상"이라며 "소수의 과잉대표에 기대어 국민 뜻을 저버리고 보궐선거 공천을 하겠다면 이제부터는 당명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빼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