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세요"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집유

뉴스1 제공 2020.10.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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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오후7시50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승차할 수 없다고 고지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고성과 욕설을 하는 등 30분 정도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고 부장판사는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고 장기간 운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인정된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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