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올해 토지이동 발생 4만3000여 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뉴스1 제공 2020.10.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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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은 11월30일까지 한 달간 접수…심의 거쳐 결과 도출

경상남도청 전경. © News1경상남도청 전경. © News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는 도내 4만3000여 필지에 대해 지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토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도내 4만3512필지다.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이용상황·지형지세·도로조건 등의 토지특성 변동사항은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자료와 현장 확인을 통해 정확하게 조사됐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7월27일부터 8월14일까지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분석해 가격배율을 산출했고, 이를 비교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해 개별공시지가를 뽑았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에게 열람, 의견 수렴해 10월16일까지 해당 시·군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Δ시·군·구청 민원실 Δ읍·면·동 주민센터 Δ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30일까지 한 달간 방문·우편·FAX의 방법으로 해당 시·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28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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