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청 전경. © News1
이번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토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도내 4만3512필지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7월27일부터 8월14일까지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분석해 가격배율을 산출했고, 이를 비교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해 개별공시지가를 뽑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Δ시·군·구청 민원실 Δ읍·면·동 주민센터 Δ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30일까지 한 달간 방문·우편·FAX의 방법으로 해당 시·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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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28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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