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본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와 승강기를 타고 있다. /사진=뉴스1.
31일 정 의원 측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전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는 지난 29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일부가 참석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인 만큼 민주당이 결정해야 한다"며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