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재판 참석 변호사 확진…담당 재판부 자가격리

뉴스1 제공 2020.10.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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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본관 © 뉴스1의정부지법 본관 © 뉴스1


(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 참석했던 한 변호사가 뒤늦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재판부가 자가격리 조치됐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29일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북부지역의 변호사 A씨가 의정부지법 재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돼 당시 재판부 전원을 귀가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A변호사는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과 26일 오전 10시 20분 의정부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 각각 출석했다.

법원은 30일 오전 A씨의 확진 사실을 통보 받은 후 곧바로 재판에 참석한 판사와 직원들을 귀가시켰으며, 이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 조치됐다.



의정부시보건소도 당시 재판부의 명단을 넘겨받은 뒤 이들의 접촉자와 동선 등에 대한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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