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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다음달 19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정 차장검사는 불출석 할 가능성이 크다.
감찰은 맡은 서울고검은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검사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폭행 상황을 확인한 후 지난 8월 말쯤 정 차장검사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당시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소환하려 했으나 정 차장검사가 이를 거부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소환 통보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외압 논란도 있었다.
한편, 정 차장검사는 육탄전 이후 진행된 법무부 인사에서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해당 인사와 함께 정 차장검사를 감찰했던 정진기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