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징역 3년, 왜?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0.10.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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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치매에 걸린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원은 아들이 처했던 상황을 고려해 대법원 양형기준이 규정한 권고 범위보다 낮은 형량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30일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장모씨(4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아버지의 복부를 수차례 가격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장씨는 치매와 뇌경색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의 대소변을 수발하며 부축해 화장실로 이동시키던 중 함께 넘어졌다. 이에 장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팔꿈치와 주먹 등으로 아버지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장씨 아버지는 사건 발생 당시 사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장씨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이튿날 그는 장간막 파열로 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신고한 장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 이후 재판에서도 범행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가슴 및 복부 등을 한 번 가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부검 결과 다수의 멍든 부분이 흩어져 있었다"며 "가슴에는 여러 곳에서 늑간 출혈이 동반된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자체가 패륜적 성격이 강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아무 저항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8년부터 혼자 부친을 부양하던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본인 처지 등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존속상해치사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4~8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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