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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뉴질랜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 예비개표결과 안락사 법안에 대해 현재까지 65.2%가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아직 해외투표 48만여장의 개표 과정이 남아 있지만 뒤집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종 결과는 다음달 6일 공개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안락사 법'은 6개월 미만 살 수 있다는 판정을 받은 18세 이상의 자국민·영주권자가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는 의사 2명의 승인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 국민투표에서 '기호용 대마초'에 대해서는 53.1%가 반대 의사를 보였다. 찬성은 46.1%. 결과를 뒤집으려면 남은 국외 투표분에서 68%가 찬성해야 한다.
기호용 대마초를 허용한 국가는 캐나다와 우루과이 2개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