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감독·CCTV 증설…'12월13일 출소' 조두순 이렇게 막는다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0.10.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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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서 '조두순 대응팀' 운영…법률 개정도 병행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두 달여 앞둔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내에서 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사진=뉴스1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두 달여 앞둔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내에서 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오는 12월13일 출소하는 조두순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조두순은 출소 즉시 일대일 전자감독을 받을 예정이다.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은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 폐쇄회로(CC)TV를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조두순 재범방지 및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직후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일대일 전자감독을 받을 예정이다. 전자장치를 통해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며 외출 시에는 이동경로를 확인한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감독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신청을 하게된다.

아울러 관할 경찰서 대응팀 운영(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 5명)을 통해 24시간 밀착 감독과 함께 범죄 원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전문프로그램은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으로 구성된다.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은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CCTV는 35대가 우선 증설되며, 방범초소에는 기동순찰대·경찰관기동대·아동안전지킴이 등 가용경력이 활용될 예정이다.

법률 개정도 병행한다. 정부 측은 조두순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 명확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하에 피해자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조두순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 부과 후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등의 생활근거지 접근 차단과 더불어 피해자가 동의한다면 보호장치를 지급해 실시간으로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여가부 등에서는 피해자 신청시 경제적 지원, 심리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감독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 188명 증원안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했고, 국회 심의 중에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범정부 대책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성범죄자를 관리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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