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어 이사회가 승인해야 하는 투자액 규모를 기존 자기자본의 1.5% 이상에서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SK(주)의 지난해 말 자기자본이 약 13조4000억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기존에는 약 2000억원 이상 투자시에만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했다면 향후에는 1300억원 수준 이상이면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사회가 심의해야 하는 투자 안건이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다.
한편 SK(주)는 이사회 권한을 차츰 높여가는 추세다. 지난해 3월 이사회 의장을 외부에도 개방, 기존에 회사 대표만 맡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사외이사 등 등기이사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의장을 맡을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