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재판 불출석…변호인 "사문서위조, 인정하지만 속았다"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0.10.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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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 1호법정 출입구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이날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의 재판이 의정부지법에서 열렸지만 최 씨는 불출석했다./사진제공=뉴스129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 1호법정 출입구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이날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의 재판이 의정부지법에서 열렸지만 최 씨는 불출석했다./사진제공=뉴스1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9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최씨 등 피고인은 모두 불출석했다.

대신 최씨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사문서위조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부동산 관련 정보 취득 등을 위한 의도로만 사용하겠다는 안모씨의 거짓말에 속아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잔고증명서를 계약금 반환소송에 사용하겠다고 공모하거나 행사한 사실은 없다. 명의신탁 부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에 윤 판사는 "요약하면 사문서위조 부분은 인정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분 명의신탁 자체를 부인한다는 뜻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변호인은 또 "최씨와 안씨의 통화 녹취록 등 위조사문서 행사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 피의자심문조서의 위조사문서 행사 부분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 등 3명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을 하면서 더 많은 액수의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김모씨는 지인 사이로, 최씨는 김씨에게 부탁해 4장의 잔고증명서를 만들게 한 혐의다. 당초 최씨 등과 함께 기소됐다가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후 재판이 분리된 또 다른 피고인 안씨는 과거 최씨와 동업자였다.


최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2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전국 지방검찰청 순회를 통해 약 8개월 만에 공식 외부일정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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