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황기선 기자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에 특검의 전문심리위원 추천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26일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 및 기피신청 사건의 기각결정 취지에 비춰 전문심리위원 참여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이번 달 29일까지 중립적 후보를 추천하면,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듣고 신속하게 참여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Δ준법감시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있는지 Δ불법 합병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삼성 측에서 제출했는지도 평가해야 한다고 하면서 5일 간의 점검 시간은 너무 짧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고,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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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강 전 재판관을 추천했고, 이 부회장 측은 고검장 출신의 김경수 변호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검은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 재판진행이 중단됐다.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특검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지난달 특검이 낸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삼성의 준법감시위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강 전 재판관의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결정했다. 그러나 특검 측은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내면서 반발했다.
재판부는 11월9일 5회, 내달 30일 6회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그 사이인 내달 16~20일 전문심리위원의 면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6회 공판기일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12월14일 또는 21일에 결심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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