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이재용 국정농단' 전문심리위원 후보 비공개 추천

뉴스1 제공 2020.10.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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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까지 추천 요청…12월 중 재판 마무리 방침 밝혀
특검 "후보 비공개 결정…평가사항 충실히 이행할 사람 추천"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황기선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박영수 특별검사 측도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 후보를 추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에 특검의 전문심리위원 추천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관계자는 "누구를 추천했는지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기로 했다"며 "재판부의 기피기각 결정, 평가기준 등에 걸맞게 실효적으로 재판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 및 기피신청 사건의 기각결정 취지에 비춰 전문심리위원 참여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이번 달 29일까지 중립적 후보를 추천하면,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듣고 신속하게 참여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Δ승계작업 관련한 주식 처분과정을 위원회가 감시할 수 있는지 Δ이 부회장이 승계작업과 관련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참여를 한 것을 인정하는지 Δ이 부회장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회사 또는 주주가 받은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 계획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Δ준법감시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있는지 Δ불법 합병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삼성 측에서 제출했는지도 평가해야 한다고 하면서 5일 간의 점검 시간은 너무 짧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고,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재판관을 추천했고, 이 부회장 측은 고검장 출신의 김경수 변호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검은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 재판진행이 중단됐다.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특검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지난달 특검이 낸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삼성의 준법감시위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강 전 재판관의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결정했다. 그러나 특검 측은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내면서 반발했다.

재판부는 11월9일 5회, 내달 30일 6회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그 사이인 내달 16~20일 전문심리위원의 면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6회 공판기일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12월14일 또는 21일에 결심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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