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4ㆍ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마친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email protected]
29일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정 의원은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형태로든 결과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한다"며 "(검찰 출석) 일정을 잡고 출석해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서는 총 투표수 186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체포동의안이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일부가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인 만큼 민주당이 결정해야 한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수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이에 법원은 정부를 통해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