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에 "예상한 일…결과에 승복"

머니투데이 김하늬 , 유효송 기자 2020.10.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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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4ㆍ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마친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4ㆍ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마친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email protected]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킨 것에 대해 "예상했던 결과다. 겸허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정 의원은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형태로든 결과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한다"며 "(검찰 출석) 일정을 잡고 출석해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정기국회 회기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제가 출석하려 한 날은 (검찰측에서) 수사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해서 사유서를 제출했던 것인데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아울러 신상발언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그건 아직 말씀 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서는 총 투표수 186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체포동의안이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일부가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인 만큼 민주당이 결정해야 한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해 현역 의원의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다. 지난 2015년 8월 당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의원 이후로 약 5년 2개월 만이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수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이에 법원은 정부를 통해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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