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체포안 찬성 167표 '압도적'…현역의원 5년만에 체포

머니투데이 김하늬 , 유효송 기자 2020.10.29 15:19
글자크기

[the300]與, '방탄국회' 비난 우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29일 오후 정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 전 신상발언을 앞두고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29일 오후 정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 전 신상발언을 앞두고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email protected]


검찰로부터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10분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을 진행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서는 총 투표수 186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체포동의안이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일부가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인 만큼 민주당이 결정해야 한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해 현역 의원의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다. 지난 2015년 8월 당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의원 이후로 약 5년 2개월 만이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수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이에 법원은 정부를 통해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표결에 앞서 추미애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정정순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치자금 수수 및 회계보고서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청주지방법원에서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며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누차 설명드렸듯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며 "자칫 우리 국회가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검사에 의해 피의자로 낙인이 찍히면 반드시 검사가 정한 날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느냐. 헌법이 국회의원에 부여한 불체포 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부결시 '방탄국회' 비난을 우려한 민주당 의원들이 압도적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