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장승준 사장 사임, 대국민 사과"…방통위 제재 촉각(상보)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김수현 기자 2020.10.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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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직원명의 차명납입 깊이 반성" 사과문 발표...방통위 30일 제재 수위 결정 앞두고 선처 호소

MBN "장승준 사장 사임, 대국민 사과"…방통위 제재 촉각(상보)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이 29일 "깊이 반성한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장승준 MBN 사장도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MBN은 이날 "2011년 종편 채널 승인을 위한 자본금 모집 과정에서 직원명의 차명납입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며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동시에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장승준 MBN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난다"고도 밝혔다. MBN은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사랑받는 방송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납입자본금 3000억 원을 맞추기 위해 560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임직원 명의로 회사 지분을 차명 매입하고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장 사장의 전격 사의와 MBN의 대국민 사과는 오는 30일로 예상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위해 지난 12일 장승준·류호길 MBN 공동 대표 등 경영진을 불러 청문 절차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8일 장대환 매일경제미디어그룹 회장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었다. MBN이 방통위에 마지막 의견 진술을 요청해 장 회장이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한다.

장 회장은 "지난 2011년 종편PP 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회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문까지 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시청자나 MBN 직원들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사과문 발표도 최악의 경우 승인 취소 가능성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선처를 호소하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성명을 내고 "늦은 감이 있지만 장 사장 사퇴는 당연한 조치"라며 "MBN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의견 청취 내용 등을 토대로 이날 회의를 열어 논의한 후 30일 전체회의에서 행정처분 수위를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법(18조)에는 방송사업자가 거짓 혹은 부정의 방법으로 허가 및 승인을 받거나 규정에 반해 주식을 소유하고 출자를 받았다면 △승인 취소 △6개월 이내 전부 혹은 일부 업무 정지 △광고 중단 △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방송가에선 승인 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는 방송법 위반 행위의 고의성·중대성, 시청자에 미치는 피해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 수위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예컨대 MBN에 업무정지를 명하더라도 처분 기간 동안 위법 사실을 개선하지 못 하면 승인을 취소(가중)할 수 있다. 반대로 감경 사유가 충족되면 승인 취소를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으로 완화할 수도 있다.

이번 행정처분이 종편 채널 첫 승인 취소까지 가능한 초유의 사례라는 점에서 방통위 제재 수위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방송사업자 중에선 OBS의 전신인 경인지역 민영방송사 ITV가 2004년 당시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을 거부당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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