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수감까지 며칠 걸릴 듯…"MB측 "2일쯤 출석 원해"

뉴스1 제공 2020.10.2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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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병원 진찰 일정…월요일께 출석하는 방향으로 논의"
'생명 보전 위한 급박한 치료' 등 이유로 3일 한도 연기 가능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0.2.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0.2.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29일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지만 재수감까지는 며칠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수감 일정 조정과 관련, 이 전 대통령의 병원 방문 일정으로 검찰 출석을 다음 주 이후로 연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 실무 예규에 따르면 재판이 확정되면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 다음 날 검찰청에 나오라고 소환 통지를 하도록 돼있고, 피집행자가 그날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날짜를 정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내일 병원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 다음날 평일인 월요일쯤 (검찰에) 출석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의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검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형 집행 대상자에 대해 형이 확정되는 즉시 소환해야 하고, 형 집행 대상자는 소환통보 다음날 일과시간 내 출석해야 한다.

형 집행 대상자가 출석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등 사유에 한해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받아 3일의 한도 내에서 출석의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검찰은 선고 직후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오늘 확정된 형은 서울중앙지검에 집행 촉탁돼 처리 예정이나, 구체적인 집행의 시기와 장소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출석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전 대통령은 며칠간 병원 진료와 신변 정리를 한 뒤 서울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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