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혁신에 나선 대전시의회 “피감기관 연찬회 동행 금지”

뉴스1 제공 2020.10.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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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 강화 전문 옴부즈만 도입 등 16개 혁신과제 제시

대전시의회가 의회 홈페이지에 본회의·상임위 의원 출석률 공개와 시민감시 강화를 위해 의회 전문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관행적으로 해왔던 피감기관 연찬회 동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 News1대전시의회가 의회 홈페이지에 본회의·상임위 의원 출석률 공개와 시민감시 강화를 위해 의회 전문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관행적으로 해왔던 피감기관 연찬회 동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의회가 의회 홈페이지에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공개와 시민감시 강화를 위해 의회 전문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관행적으로 해왔던 피감기관 연찬회 동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29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8대 의회 후반기 의회 원구성과 함께 출범한 의정혁신추진단(TF)이 3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4대 전략 16개 추진과제’를 의장에게 제출했다.



추진단은 큰 틀에서 Δ투명한 정보공개 Δ소통하는 의회 Δ의회 역량 강화 Δ신뢰받는 의회라는 4대 전략을 세웠다.

개선해야 할 16개 추진 과제로는 Δ후반기 원구성 시기 명문화 Δ스마트의정 플랫폼 구축 Δ본회의·상임위 출석률 공개 Δ홈페이지 토론회 영상 및 자료집 게시 Δ시민감시 강화를 위한 의회 감시 전문 옴부즈만 제도 도입 Δ시의회·시민사회 정책 포라(Fora) 운영 Δ시민패널 제도 도입 Δ연찬회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Δ피감기관 연찬회 동행 금지 등을 제시했다.



의회 전문 옴부즈만 제도 도입은 의회 스스로 시민들로부터 평가와 감시를 받는다는 것으로, 의회 정치의 규범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보고서에 담긴 옴부즈만 활용 방안을 보면 시의회 감시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시민을 전문 옴부즈만으로 임명하고, 의회 회기 동안 5~7명의 옴부즈만(개방형전문직)을 통해 의회 모니터링, 공청회 등을 진행한 후 정보와 평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대전시의회 의정혁신추진단이 28일 해단식을 갖고 있다. (대전시의회 제공)© 뉴스1대전시의회 의정혁신추진단이 28일 해단식을 갖고 있다. (대전시의회 제공)© 뉴스1
시민패널 제도 도입은 2000명~3000명 규모의 무작위 축출된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대전시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수준을 체크하고, 이들 중 참여의사를 타진한 뒤 100명 수준으로 패널단을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행화된 피감기관 연찬회 동행 금지 추진도 눈에 띈다. 매년 10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피감기관 대거 동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정책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16개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권중순 의장은 "3개월이 채 안 되는 짧은 의정혁신 추진단의 활동은 여기서 끝났지만 후속작업으로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추진단에 참여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책임 발의해 제도화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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