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편향 교육' 외쳤던 인헌고 졸업생 … 학교 상대 소송 승리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2020.10.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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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조희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날 서울 인헌고에 대한 특별장학 결과 특정 정치 사상 주입이 없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발표를 규탄하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2019.11.28/뉴스1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조희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날 서울 인헌고에 대한 특별장학 결과 특정 정치 사상 주입이 없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발표를 규탄하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2019.11.28/뉴스1


학교로부터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서울 인헌고등학교 학생이 학교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7일 인헌고 졸업생 최인호군(19)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헌고가 최군에게 내린 사회봉사 15시간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인헌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5시간 등 징계는 최군이 학교를 졸업한 시점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최군 등은 지난해 교사가 학내 마라톤 대회에서 '반일 문구'가 적힌 선언문을 적으라 강요하고 이를 신체에 붙이고 달리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지만 정치 편향 교육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유튜브 페이지를 개설한 뒤 현장 영상을 올리며 반발을 이어갔고 해당 영상에 얼굴과 목소리 등이 나온 일부 학생들이 최군을 학교에 신고했다. 인헌고는 지난해 12월 13일 최군에게 사회봉사 15시간·서면사과·특별교육 5시간·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군은 학교의 징계 조치에 반발해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지난 1월부터 징계 조치 효력이 정지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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