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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원경찰서는 노원구 소재 한 내과병원에서 검사를 받다가 의료과실로 사망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유족은 병원의사 A씨가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남씨 부검에서 '수면 진정을 위해 투여한 프로포폴에 의해 호흡억제 및 심정지가 발생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다.
반면 A씨는 프로포폴 투여는 매뉴얼에 따른 적정수준이었다는 입장을 경찰 조사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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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소인과 의사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쳤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당시 의료행위와 응급처치가 절적했는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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