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교사 428명 중 '수업배제' 단 2명…"교육청 의지 부족"

뉴스1 제공 2020.10.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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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강득구 의원, 파면·해임 20%에 그쳐
전근·전출도 2명뿐…"피해·가해자 접촉 원천차단"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초·중·고교 교원이 성비위 사건을 저질러도 파면·해임되거나 수업 배제, 전출·전근 조치되는 경우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학생과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교직사회가 성비위 사건에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이 교육부에서 받은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초·중·고와 대학 교원의 성비위 사건은 총 631건이다. 파면이나 해임된 비율은 20.9%(132건)에 그쳤다. 수업 배제 비율은 1.6%(10건) 전출·전근 조치는 2건(0.3%)에 불과했다.



성비위 문제에 가장 예민한 초·중·고교만 놓고 보면 중징계와 수업 배제 비율이 더 낮아진다. 특수학교와 대안학교를 포함해 이 기간에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총 428명이다. 파면(28명)이나 해임(58명)된 교사는 20.1%(86명)에 그쳤다.

특히 성비위 사건으로 수업에서 배제된 교사는 중학교 1명, 고등학교 1명 등 2명(0.5%)에 불과했다. 전근(1명) 전출(1명) 조치된 교사도 2명에 그쳤다. 성비위 피해자인 학생과 교원 간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강 의원은 "성비위 교원의 징계는 철저하게 피해 학생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인 교원과 피해자인 학생간 엄격한 물리적 공간의 분리는 가장 최소한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해당 교육청들이 교원 성비위 문제를 학생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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