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1 © News1 박세연 기자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박모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등 8명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에 이들 세 의원은 각각의 사건에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총선기간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24)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고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해 10억원대 재산을 축소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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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의원은 서울시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한편 선거·부패 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는 조국 전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이은재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변인의 사건을 맡고 있다. 조 전 장관 동생의 재판을 담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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