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분뇨 11월부터 권역외 이동제한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2020.10.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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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제역 확산차단을 위해 분뇨의 장거리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진은 세종시 한 젖소농장 모습/ 사진=정혁수 기자정부가 구제역 확산차단을 위해 분뇨의 장거리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진은 세종시 한 젖소농장 모습/ 사진=정혁수 기자


농식품부, 특별방역대책 끝나는 내년 2월말까지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 이동이 금지된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거나 동일 생활권역인 경우, 권역이 다르더라도 이동을 허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방역대책기간(11월~내년 2월말)중 구제역 확산차단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권역으로 구분했다.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내 이동은 허용하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하기로 했다.

9개 권역은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 이다.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동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제용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은 "이번 이동제한 조치로 일부 농가와 업체들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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