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내년 'M&A 규제 완화'기대...업계 재편되나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방윤영 기자 2020.10.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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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변해야 산다]②M&A는 업계 재편의 기폭제

저축은행, 내년 'M&A 규제 완화'기대...업계 재편되나


저축은행업계는 내년에 인수합병(M&A)의 ‘큰 장’이 설 것으로 예상한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저축은행 M&A 활로를 열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지금보다 저축은행 간 M&A가 수월해지면 통폐합이 가속화돼 업계 질서가 재편될 수 있다.

서울서 자산 1.9조원 쌓을 동안 경북권 1/10…올해 규제 완화 기대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내에 업계 숙원인 저축은행 간 M&A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현재 저축은행 간 M&A는 꽉 막혀있다. 2015년 9월 금융당국은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에서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저축은행간 합병 인가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2017년에는 같은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사 들이는 것도 금지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대가 리스크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에 특화한 서민금융이라는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도리어 이런 조치가 저축은행 사이의 영업 불균형을 초래했다. 이미 충분한 영업구역을 확보한 저축은행과 그렇지 않은 저축은행 간의 격차가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대형 저축은행의 등장도 막는 원인이 됐다. 저축은행 치고는 규모가 큰 곳이 일부 있지만 시중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사에 비하면 작다. 외형 확대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의도가 전체 시장의 성장을 누르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JT저축은행의 흥행이 부진했던 것도 저축은행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한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총자산 1조4000억원의 ‘알짜’로 꼽혔지만 ‘그림의 떡’ 신세를 면치 못했던 것이다.



M&A 규제의 효과가 유효한 것도 아니다. 모바일뱅킹 등 디지털화로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제한은 실효성을 잃었다. 이에 따라 M&A 길을 막았던 금융당국이 변화된 흐름을 감지하고 매듭 풀기에 나섰다. 지난 3월 ‘2020년 금융혁신정책 추진계획’에 저축은행 M&A 규제 합리화 방안을 넣었다. 조만간 저축은행 합병 등 전반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살리고 성장하고…대형·지방 저축은행 모두 ‘상생’
저축은행 M&A 규제가 완화되면 우선 대형과 지방 중소형 간 M&A부터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서울 지역 23개 저축은행의 평균 자산은 1조9406억원, 당기 순이익은 83억원이었다. 평균 연체율은 3.4%다. 반면 경북권(대구·경북·강원) 11개사의 평균 자산은 2161억원이었다. 당기순이익은 3억원, 연체율은 7%였다.

현재 1970년대 1세대 오너들이 세운 저축은행은 30여개다. 저축은행을 물려줄 경우 기본 상속세(50%)에 경영권 할증과세(15%) 등 65%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규제 완화를 계기로 M&A도 선택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79개 저축은행 중 최대 40%가 매물로 쏟아질 수 있다. 합병을 통해 새로운 대형 저축은행이 탄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형 저축은행의 외형만 더 커진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들을 중심으로 업계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란 기대도 존재한다.


관건은 어디까지 규제를 풀어주느냐 여부다. 금융당국은 M&A 규제 완화 방향만 결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업계는 저축은행 간 인수 제한,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 금지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효과와 부작용을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 방향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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