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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1단독 이원중 판사는 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당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B씨와 진로 문제로 다투다가, A씨로부터 술냄새를 맡고 음주운전을 의심해 차량을 막아선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7년에도 음주운전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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