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 1942년 에서 태어난 고인(故人)은 부친인 이병철 삼성창업주 별세 이후 1987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라 삼성그룹을 이끌었다. (뉴스1 DB)2020.10.25/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이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 회장에 대해 진행되던 검찰 수사들은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이 회장은 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1년 뒤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한 재계 및 체육계의 건의 등으로 ‘원포인트' 사면을 받았다.
대부분은 증권 계좌로, 경찰은 삼성그룹이 이 계좌를 만들어 4000억대 비자금을 관리하며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이 회장과 재산관리팀 총괄임원 출신 전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2018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전씨를 재판에 넘기고, 이 회장에 대해서는 건강상태를 고려해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전씨는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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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의 성매매의혹 정황이 담긴 동영상과 관련된 수사도 종결될 전망이다.
2016년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정황이 담긴 동영상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이어졌고 검찰은 이 회장 측에 접근해 9억여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씨 등 일당을 기소하고 이 회장에 대해서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2018년 4월 선씨에게는 징역 4년6개월, 이 회장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중국국적 여성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법인자금으로 주택 공사비를 대납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이 회장의 사건들은 조만간 모두 종결될 전망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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