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선원. /사진=뉴시스
해양수산부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근로실태조사 대상은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이다. 조사단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노·사·정 합동으로 구성된다. 조사는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해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어선원 456명(연근해 어선 392명, 원양어선 64명)을 면담한 결과, 지속적인 근로감독으로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숙소 여건 등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 어선원의 입국시 송출비용이 과다한 문제와 폭언 등 인권침해 문제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선원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또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중앙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연중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수립한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노·사·정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 근로환경, 인권침해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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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외국인 어선원 역시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요한 인력으로 이들에게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근로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 상·하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면밀하게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