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현판.© 뉴스1 박세진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1시40분께 부산 사하구 한 주점 앞 인도에서 40년된 동네 선배 B씨(6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경찰에 의해 현장이 정리돼 있자 인근 주점에 갔다가 B씨 일행을 만났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사람을 찌르지도 못하면서 흉기를 왜 가지고 다니냐'는 취지의 말을 건넸고, 격분한 A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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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4일께 사하구 한 상가 앞에서 부부간에 다툼을 목격하고 말리는 과정에서 남편 C씨와 시비가 붙기도 했다.
당시 A씨 등 2명은 C씨를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사하구 한 주점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뒤통수를 한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보복협박 등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은 가장 고귀한 절대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꾸짖었다.
이어 "유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 배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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