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email protected]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과 관련해 "11월쯤 전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주문에 따라 국토부와 기재부는 30평대 이상의 중대형 공공임대 유형 신설을 검토 중이다. 현재 공공임대 주택은 최대 25평으로 다자녀 중산층이 살기에는 비좁아 선호도가 떨어진다.
김 장관은 또 최근 저금리 기조와 임대차3법으로 전세난이 지속되고자 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내년 6월 전월세 신고제에 맞춰 임대사업제 과세도 강화키로 했다. 월세 부담이 큰 임차인에겐 '인센티브'를 주고 임대료를 많이 올리는 집주인에겐 '세금'을 더 걷겠다는 얘기다.
임대차3법 이후 임대료가 급등하고 월세화가 가속화 하자 전월세 대책으로 일환으로 사실상 '세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김 장관은 "월세 임차인의 세액공제 기준, 한도 확대를 적극 검토해 돌파할 필요가 있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세액공제를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 전체 데이터가 확보돼야 소외되지 않고 세제혜택 받을 수 있다"며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작돼 정착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세액공제도 함께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줄을 길게 섰던 아파트 사진이 많이 나왔는데 해당 아파트 조사를 해 봤더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집이어서 다른 집보다 1억~1억5000만원 정도 가격이 쌌다"고 설명했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갱신임대료가 진작부터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됐다. 해당 전세 매물이 주변 시세 대비 저렴했다는 뜻이다. 김 장관이 적극 장려한 민간임대사업자 제도의 '긍정효과'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김 장관은 "코로나 시기라서 대부분의 집주인이 (전셋집을)안 보여줬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몇시에 오면 보여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 지역이 소형인 10평형 정도만 있는 대단지 인데 20평대 아파트가 얼마 안된다. (그래서)그 시간대에 많은 분들이 모였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런 이야기 하면 '전세난'을 호도하는 장관이라고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말을 아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