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해" 이웃집 모자 살해·중태 빠뜨린 40대 '징역 30년'

뉴스1 제공 2020.10.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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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그런일로"…층간소음 시비 말리려다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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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 집 모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은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를 받을 것과 80시간의 정신치료 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극심해져 심신상실 상태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당시 심리상태가 미약했다고 보이는 정신감정결과 등에 따라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단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배와 가슴 등을 마구 찌르고, 이를 말리려던 이웃집 아들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범행 정도가 매우 가혹하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했고, 이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신질환에 따른 망상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지금껏 가족의 돌봄 없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9시께 대전 동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하고, 이 여성의 아들인 40대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같은 빌라 위층에 올라가 항의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같은 층 옆집에 사는 B씨가 자신에게 "왜 이런 일로 올라가느냐"고 주의를 주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앞서 비슷한 이유로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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