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에 집까지 줬는데…"하는 일 넘겨" 요구 거절하자 은인 살해한 노숙인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2020.10.2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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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 1/사진 = 뉴스 1


자신에게 용돈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푼 건물 관리인을 살해한 노숙인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이 노숙인은 건물 관리인에게 '관리직 자리를 넘겨달라'며 억지 요구를 하고,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에게 잠자리와 용돈 등을 제공한 건물 관리인 B씨(당시 68)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던 B씨는 평소 부산의 한 건물 옥탑방에 거주하며 노숙인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거처를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푼 것으로 드러났다. A씨도 2015년부터 B씨에게 매일 1만원의 용돈을 받거나, B씨의 옥탑방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호의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내게 건물 관리인 일을 넘겨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다가 B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목을 졸라 살해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8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2심은 "자신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임에도 주변인들에게 물심양면으로 호의를 베푼 피해자를 억지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범행 방법이 무자비하고 흉포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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