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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던 B씨는 평소 부산의 한 건물 옥탑방에 거주하며 노숙인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거처를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푼 것으로 드러났다. A씨도 2015년부터 B씨에게 매일 1만원의 용돈을 받거나, B씨의 옥탑방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8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2심은 "자신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임에도 주변인들에게 물심양면으로 호의를 베푼 피해자를 억지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범행 방법이 무자비하고 흉포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