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억대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 사업…코로나19로 '제자리'

뉴스1 제공 2020.10.2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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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임원 선출 등 총회 개최 예정
뇌물수수 혐의로 해임된 조합장·간부 징역형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광주 북구 풍향구역 재개발 사업 위치.(광주북구 제공) /© News1광주 북구 풍향구역 재개발 사업 위치.(광주북구 제공) /© News1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8000억대 규모인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 사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뇌물수수와 시공사 선정 등의 이유로 조합장 등 임원들이 해임되고, 임원진 재선출을 위한 총회가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3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풍향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장 등 임원진 선출을 위한 총회가 올해 말쯤 열릴 예정이다.

풍향구역 재개발 사업은 북구 풍향동 600-1번지 일원 16만4652㎡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2995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만 8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조합은 지난해 11월 조합원 총회를 열고 입찰에 참여한 롯데·포스코건설을 놓고 시공사 선정 투표를 진행,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시공사는 선정됐으나, 당시 조합 측은 포스코건설에 시공사 선정 공문을 발송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선정 과정에서 홍보지침 위반과 층수 제한 논란이 있었고, 조합원에게 금품 제공 의혹과 건설사 관계자 폭행 의혹에 대한 소송전이 벌어졌다.

결국 조합장 A씨와 조합 간부 B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도시정비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 C씨에게 수차례 걸쳐 5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말쯤 조합 임원 해임 등을 위한 임시총회와 시공사 선정 취소 임시총회가 각각 개최됐다.

조합원 1000여명 중 절반 이상이 조합장 해임에 찬성, 이사와 감사 등에 대한 해임안과 이들의 직무를 정지하는 안이 통과됐다. 시공사 선정 또한 무산됐다.

임원진이 모두 해임되는 등의 이유로 재개발 사업은 제자리로 돌아왔다.

조합 측은 올해 초 임원진 선출을 위해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 인원 제한으로 계속해서 연기됐다.

조합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올해 말쯤 임원진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총회 개최를 통해 임원진 선출을 시작으로 재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4억7000만원, 추징금 2억3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C씨는 징역 2년6개월, 공범 D씨는 징역 2년 형을 판결받았다. E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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