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통행세 방지법法에 딴죽 건 구글 "이용자 부담 전가될 수 있어"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2020.10.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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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뉴스1(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연이어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이용자와 개발자에 책임이 지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임 전무는 "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되면 인앱 결제 강제조치에 대해 시정하겠는가"라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임 전무는 "법안이 통과되면 당연히 준수를 한다"면서도 "전세계 어디서도 이런 법안이 통과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본사에서 아직 충분한 검토는 하지 못했지만, 이런 조치들이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으로 인한 부담이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전무는 "현재 구글플레이 내에서 대부분 앱들이 무료로 배포가 되고 있고 3% 이내 개발사들만 수수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진행되면 이용자와 개발자들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구글은 지난 9월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업계에 논란을 일으켰다. 인앱결제를 강제화 하게 되면 앱 개발사들이 발생하는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해 사업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거나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 전무는 "이미 97% 정도 되는 개발사들이 인앱결제를 준수하고 있다"며 "인앱 결제는 이익을 더 올리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다. 이로 인한 매출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앱결제는 일부 개발사들이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혼선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앱결제 강제는 내년 9월말까지 유예하고 있다. 이 기간을 드리는 건 시스템 변경과 통합을 위해 준비 기간을 주는 것"이라면서 "내년 10월부터는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앱들은 어쩔 수 없이 차단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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