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버닝썬 사건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윤 총경에 대해 지난 7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9.10.10/뉴스1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윤 총경 측 변호인은 "검찰은 (승리가 운영하던)몽키뮤지엄바에 대해 (수사)내용을 알아본 게 알선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 알아본 거로는 대법 판례에서도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알아본 정도로는 법리에 따르더라도 알선수재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기업사냥꾼으로 형사재판을 별도로 받고 있는 정상훈 전 큐브스 대표의 진술에만 의존해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물증은 주식양도확인서와 전자파일 정도인데 그것들도 명확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윤 총경 측은 "정상훈 진술은 신뢰성이 낮다"며 "수시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달라서 법정 증인신문 내용 중심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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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검경수사권'이라는 외부 이슈가 윤 총경 사건에 작용했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검경수사권 이슈 때문에 경찰 고위간부의 비리 사건에 대해 어떻게든 캐내려고 했다"며 정 전 대표가 별도로 수사받은 특가법 사건의 검사와 윤 총경 사건 담당이 동일한 검사였단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정상훈이 윤 총경에게 교부했다는 주식양도확인서에 대해선 "다른 사람에 대한 압수과정에서 컴퓨터 파일로만 발결돼, 종이 출력본은 없다"며 "실제 작성 여부도 모르고 실제 출력돼 날인 뒤 인감 증명이 붙어 교부됐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스타그램에 '#몽키뮤지엄'을 검색하면 4만7900여개의 게시물이 나온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박가영 기자.
윤 총경은 승리가 '버닝썬' 운영에 참여하기 전인 2016년 차린 ‘몽키뮤지엄바’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에 대해 관할서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승리 측에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코스닥 상장 업체 녹원씨앤아이(옛 큐브스) 정상훈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양도받은 혐의와 정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도 공소 내용에 포함돼 있다.
1심은 관련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 증명이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총경은 1심 무죄 판결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징계위를 열어 윤 총경 측 요청에 따라 2심 판결 후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