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26일까지 野 추천 안 하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20.10.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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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감현장]법사위, 대검찰청 국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만지고 있다. /사진=뉴스1.윤호중 법사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만지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이 오는 26일까지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위원장은 22일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에서 26일까지 추천 위원을 추천해주시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법안제1심사소위원회에선 즉시 회의를 소집해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침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도 공수처법 개정안이 제출됐다"며 "함께 논의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마련됐으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1소위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추천위의 위원 추천 권한을 여야 각각 2명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도 7인 중 6인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 2(5인) 이상 찬성'으로 완화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국민의힘의 추천위원 추천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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