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내 '부동산 기술자' 아냐"…기자 추가 고소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20.10.2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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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두고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라고 표현한 기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 방송의) A기자가 정경심 교수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라는 점을 다시 주장하면서 허위사실을 더욱 상세히 게재했다"며 A기자의 글을 올렸다.



이 기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난해 4월 제가 썼던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라 카더라'를 (조국 전 장관이) 허위사실 적시라 했던데 (사실인지) 한번 볼까요"라며 "일반인은 잘 모르는 '매매예약' 후 해제, 무슨 차명소유 의혹, 지금 가진 서초구 방배 아파트는 올 봄에 화려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건이 몇 억, 십몇 억 차익 등등 이만하면 엄청난 기술 구성 아닌가"라며 자신의 주장을 재확인했다.



'애꾸눈' 표현으로 정 교수에게 고발당한 이 기자는 "부인 외모 거론은 뜻하지 않게 지나쳤고 인지감수성이 모자랐음을 인정한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ㅣ.

조 전 장관은 "A기자 글을 고소인 조사에서 추가로 제출했다"며 "(그 과정에서 A기자 주장에 대한) 반박 역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요컨대, 정경심 교수는 '엄청난 부동산 기술'을 부려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투기를 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가족에 대한 비방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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