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이재용, 오늘 첫 재판…불출석 예고

뉴스1 제공 2020.10.2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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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무 없는 공판준비기일…방청권 경쟁률 1.8대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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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재판이 22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11명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 등은 직접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현재 이 부회장은 지난 19일 베트남으로 출국해 아직 귀국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의 혐의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들의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관심으로 인파가 몰릴 것을 고려해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했다.

재판은 중법정에서 열리지만, 법원은 추가로 1개 소법정을 중계법정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중 일반 방청객에게 배정된 좌석은 본법정 22석과 중계법정 17석 등 39석이었는데, 추첨에는 총 73명이 응모해 경쟁률은 1.87대1을 기록했다.

이 부회장과 삼성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사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왕익 삼성전자 부사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당시 최고재무책임자) 등 7명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은 불법합병 은폐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혐의를, 김종중 전 사장과 김신 전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가 있다.

현재 이 전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도 받고 있다. 이 재판은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 등으로 중단됐다가 오는 26일 재개된다.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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