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 /뉴스1
광산구의회 산업도시위원회는 20일 국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에서 통과시켰다.
필수노동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생활 유지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의 지속성이 필요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다.
이를 토대로 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국 의원은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 배달 종사자 등 많은 필수노동자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 채 의료·돌봄·물류·운송 등의 업종에서 근무 중이다"며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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