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5만원 뇌물수수' 송성환 전북도의원 직위상실 위기(종합)

뉴스1 제공 2020.10.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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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뇌물 송 의원 직무와 관련, 대가성 인정”
징역4개월에 집유 1년·벌금1000만원·추징금775만원

송성환  도의원/뉴스1 DB송성환 도의원/뉴스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북도의원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도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A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를 선고받았다.

선출직의 경우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A씨가 제공한 뇌물이 당시 송성환 도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관여행사 선정은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장 권한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경찰·검찰에서 참고인들의 진술들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성환 피고인이 추후 행정자치위원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A씨의 여행사가 향후에도 주관여행사 선정에 유리한 위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가능성을 봤을 때 A씨가 송성환 피고인에게 그 대가로 금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 대표의원으로 청렴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송성환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면서 A씨에게 금전을 받았다”면서 “A씨의 허위 증거제출에도 편승하고 묵인한 사실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개인적으로 뇌물을 수수했으나 대부분이 국외연수 과정에서 유실된점, 이들이 사전 공모한 증거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 도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과 유로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서 송 도의원은 직원을 통해 현금 650만원을 받았고, 여행을 떠나는 날에 직접 1000유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송 도의원을 포함해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2명은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송 도의원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받은 돈 일부는 다른 의원들의 여행비로 대납했다"며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한편 송성환 도의원은 항소 여부에 대해 “변호인과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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