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진 '청남대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 목소리

뉴스1 제공 2020.10.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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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제정 보류에 시민사회단체 연일 충북도·도의회 '성토'
조례안 대표발의 이상식 충북도의원 "철거 여부 즉시 결단해야"

'5·18학살주범 전두환·노태우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행동'이 21일 오전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상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2020.10.21/© 뉴스1'5·18학살주범 전두환·노태우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행동'이 21일 오전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상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2020.10.21/© 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 철거 여부를 두고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5·18학살주범 전두환·노태우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행동'은 21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상 철거를 촉구했다.



단체는 "도의회는 차일피일 5개월의 시간만 끌더니 지난 16일 겨우 내놓은 답이 조례 제정 보류"라며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의회가 스스로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대의민주주에서 의회가 해야 할 일도 모르는 무지하고 무능한 실상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내란반란죄와 부정축재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두환·노태우는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라며 "청남대 관광사업에서 즉각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를 향해서도 "지난 5개월 동안 대통령길의 이름을 바꾸는 손쉬운 일조차 하지 않았다"며 "관광사업은 전직 대통령예우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배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두환·노태우 동상, 기념관 전시 등은 역사 정의뿐 아니라 법 정의에도 반하고 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충북도는 동상 철거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동상 철거의 법적 근거가 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청주7) 또한 충북도와 도의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도청 기자실을 찾아 "동상 철거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또다시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는 충북도는 철거 여부를 즉시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 절대다수 공동 발의가 무시되고 신뢰가 심하게 훼손된 데 따른 충북도와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 자성의 경고를 드린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집행부와 행문위는 현실적 책임을 통감하고 동상 철거에 나서기를 바란다"며 "신뢰의 정치를 배신의 정치로 변질시킨 충북도와 행문위의 각성을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성명을 내 "충북도와 도의회가 오락가락 행정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무능으로 전국적 망신을 사고 있다"며 동상 철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청남대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 등의 관광 명소화 사업 철회 추진은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요구에 따라 충북도가 지난 5월 도정자문단회의를 거쳐 결정했다.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기념사업을 중단·철회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 제정까지 추진되면서 동상 철거 사업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찬반 논란 속에 도의회가 조례안 심사를 연거푸 보류하면서 조례 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고, 충북도의 동상 철거 사업 또한 추진이 미뤄지고 있다.

'남쪽의 청와대'란 뜻의 청남대는 대청댐 준공식에 참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런 곳에 별장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1983년 대청호변에 조성했다.

2003년 개방과 함께 소유권을 넘겨받은 충북도는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해 전직 대통령 동상을 세우고, 대통령 이름을 딴 테마길도 조성했다.

동상과 테마길에는 1997년 반란수괴 등의 죄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 등이 확정된 전두환·노태우 두 사람의 것도 있다. 충북도는 조례가 제정되면 이들의 동상 등을 철거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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