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구글이 자사 앱을 미리 탑재한 스마트폰이 팔리도록 제조사와 통신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고, 제조사와 수익 배분 계약을 맺어 타사 앱의 선탑재를 방해했다는 것이 소송 배경이다.
구글의 선탑재 앱 논란은 국내도 예외가 아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스마트폰 선탑재 앱 삭제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10, 갤럭시노트10, LG전자 V50에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 OS사에서 미리 심은 앱이 평균 58.3개에 달했다. 이 중 10개가 구글이 선탑재한 앱이다. 구글 앱과 구글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 구글 브라우저 크롬, 구글 포토, 구글 드라이브, 지메일, 듀오, 구글 맵, 유튜브, 구글 플레이 무비 등이다.
앞서 2014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선탑재 앱이 스마트폰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낳자 선탑재 앱을 필수 앱과 선택 앱으로 구분해 선택 앱은 삭제 권한을 부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후 2016년과 2018년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현행법(50조 8항)은 △통신단말장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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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구글의 경우 선탑재 앱의 삭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지난 2018년 국감에서 구글은 선탑재 선택 앱을 사용 중지하면 '비활성화 앱'이 돼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국회에선 구글이 '비활성화 앱'이란 편법을 활용해 정부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해외에선 선탑재 앱이 비활성화해 사용 중지되더라도 스마트폰 이용자의 광범위한 활동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구글의 선탑재 앱 불공정 행위에 대해 미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방통위는 최근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 강행 등 구글의 갑질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자 선탑재 앱을 삭제하는 대신 비활성화하는 조치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비필수 앱의 삭제 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선탑재 앱 삭제 제한 기준 등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로 규정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