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이 9일 오후 울산 남구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현장 인근에서 피해 주민들과 대책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0.10.9/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시는 '재해구호법'에 따라 7일간 숙식을 지원했고, 이후 거처마련 등의 이유로 7일 더 연장해 총 14일간 이들을 지원했다.
시에 따르면 아파트 127세대, 오피스텔 5세대 등 총 132세대 중 75가구가 거처를 결정했다.
앞서 시는 빠른 입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등 92곳을 찾아 입주민들에게 안내했지만 절반 정도인 42가구만 입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측 관계자는 "시가 마련해 준 공공임대주택은 6평에서 8평 정도 규모다. 가족 모두가 들어가 길게는 수년을 지내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적어 입주를 포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그는 "입주하지 않은 나머지 임대주택은 거리가 멀다. 학교나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학교나 유치원 근처로 집을 구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수험생을 둔 가정에서는 거리가 멀고 별도의 방이 없으면 불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라스테이호텔은 한 달 동안 20가구에 대해 거처를 무료 지원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임산부나 장애인 등 승강기가 필요한 입주민들이 한달간 거주하게 된다. 이들은 거처를 구할 한달간의 시간을 번 셈이다.
하지만 나머지 57세대 중 기타 거주지로 옮기는 가구를 제외한 일부 세대는 아직 거처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측 관계자는 "비대위원들은 공공임대주택을 입주민들에게 양보하기로 하고 신청하지 않았다. 비대위원 중에는 아직도 집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일부세대도 현재까지 집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남구청은 15일 동안 이재민들이 지낸 스타즈호텔(237명), 롯데시티호텔(25명), 신라스테이호텔(16명), 울산시티호텔(1명), 롯데호텔(30명)에 대해 1일 최대 6만원으로 비용을 정산해 호텔측으로 바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 기타시설을 이용한 120명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입주민에게 바로 지불한다는 방침이다.
식비에 대해서는 이재민들이 영수증을 제출하면 1인 1식당 8000원에 한해 비용을 정산해 지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