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 공공분양 등 올해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전국 총 68곳 3만3080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으로 다양한 육아시설을 갖추고 100%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된 서울수서(12월, 199가구)를 비롯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양원(11월, 영구 100가구+국민 192가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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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위례A2-6(12월, 294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12월, 645가구) △성남대장(12월, 707가구) △고양지축(12월, 386가구) 등 13곳 6454가구의 입주자를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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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는 △인천용마루(2277가구), 12월에는 △양주옥정(2049가구), 입주자가 주택품질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후분양 단지인 △의정부고산(1331가구) 등을 분양한다.
지방권에서는 총 5곳 2592가구가 공급된다. △아산탕정(12월, 340가구) △창원명곡(12월, 263가구) 등 2곳 603가구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과 후분양 단지인 △계룡대실2(12월, 600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12월, 995가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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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10가구, 수도권 249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유형 4313가구의 전국 수시모집이 지속된다.
아울러 공공분양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자 및 해당 세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지난달 29일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20%에서 25%로 확대돼서다.
지난 7일 입주자모집 공고한 대전갑천1의 경우 총 1116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25%인 279가구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했다.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려는 경우 최근 확대된 신혼부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지난달 3일부터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청약신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해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가 본격 시행됐고, 내년 1월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제도개선뿐 아니라 3기 신도시 및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기 발표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공분양 주택뿐 공공임대주택을 앞으로도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