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해산 취소소송' 대법원 간다…서울교육청 "상고 결정"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20.10.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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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 관련 2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아 상고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법인의 이익은 유아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자녀학습권, 유아교육의 안정성 및 공공성에 우선할 수 없다며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의 무기한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히 위법한 집단행동이었다"며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며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적 이해에 따른 집단행동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공적 가치를 짓밟는 행태를 묵인한다면, 이는 우리 교육이 설 자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일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법치와 정의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청의 수장으로서, 저는 부당한 집단행동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시철)는 한유총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3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 등이 담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반대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며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같은해 4월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해, 사실상 강제 해산시켰다. 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공익을 해치고 회원들의 이익 추구사업에 몰두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 사단법인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지난 1월 1심에서도 한유총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한유총의 개원 연기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2%, 개원 연기기간도 하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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