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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판사)는 강도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7·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에는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한 10대 여학생에게 "내가 경찰이다. 성추행범을 잡고 왔다"고 말하며 접근한 뒤 이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범행을 부인한 점 등으로 미루어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