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보험금 거절용'" 지적에…금감원, 피해구제절차 안내 의무화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0.10.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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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때 의뢰하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피해구제 절차 안내를 의무화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심사·지급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소비자)의 질환과 관련해 의학 전문가의 소견을 물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의료자문 결과가 보험금을 깎아서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일었다. 자문의들이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었다.



이 때문에 소비자도 보험사가 실시한 의료자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있다. 소비자와 보험사 간 이견이 있을 때는 제3의료기관(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을 정해 그 의견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의료자문 비용은 보험사가 전액 부담한다.

다만 금감원은 이런 절차에 대한 안내가 불충분해 제도의 불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판단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감독당국은 지난해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구해 보험금 지급을 감액하거나 거절할 경우 자문결과 등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감독규정을 고쳤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나섰다.


금감원은 "제3의료기관 자문의뢰 절차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설명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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