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의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화장품업체 스킨앤스킨 이모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 바 피해액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며 다른 공범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이 구인영장을 통해 이 회장 소재를 파악한 이후에야 추후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검찰이 이 회장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 심문기일은 계속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150억원은 마스크 도·소매업 등을 하는 이피플러스에 지급됐다. 이 업체는 옵티머스 이사를 지냈던 윤석호 변호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지급된 150억원은 주로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 등은 150억원 외에도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킨앤스킨 이사 오모씨와 감사 신모씨는 이 회장 등을 고발하면서 "이들이 은행권 대출을 갚는데 회사자금 50억원을 사용했다'는 등 추가 횡령 의혹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