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 지검장은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등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서 일병과 지원장교의 통화기록이 없는데 전화로 휴가 사용 승인을 했다고 본 것은 엉터리 수사 결과"라는 지적을 내놓은 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서 일병과 지원장교의 통화기록이 디지털 포렌식에 나오느냐고 물었고, 김 지검장은 "거기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디지털 포렌식에 통화 내역이 없다고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원 장교가 말을 번복했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는 "지원장교의 4회 조사 중 3회차 진술이 사건 관계자와 일치하고, 서 일병에게 연차를 쓰라고 지시했다고 인정한다"며 "지인 포렌식을 하면서 왜 (지원 장교가) 4회에 진술을 번복했는지 다 나온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진술이 번복됐고 포렌식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계속해서 공세를 이어갔다. 포렌식 결과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다. 이에 김 지검장은 "봐주기 수사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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