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법원 나서는 은수미 시장

뉴스1 제공 2020.10.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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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법원 나서는 은수미 시장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0.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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