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 사진=머니투데이 DB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김형수 변호사는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병역 기피를 했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입국 금지 결정을 해둔 사례는 유씨가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비난 여론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일부 여론 중에는 국적 문제나 대중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하다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씨가 들어오고 싶어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단순히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병역기피를 이유로 2002년 입국금지된 이후 18년째 정부 당국과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정부에서 또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내려 다시 소송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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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에 대해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며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 1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