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국제 합의, 내년 중순으로 미뤘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10.1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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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국제사회가 다국적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 관련 최종합의안 도출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중반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고려한 조치인데, 내년 중순 최종합의가 돼도 준비작업이 필요해 실제 디지털세 부과까지는 2~3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과세 대상은 종전 결정한 대로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디지털서비스사업자’뿐 아니라 삼성·현대차와 같은 ‘소비자대상사업자’도 포함된다.

디지털세 합의, 내년 중반으로 미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세 장기대책 국제 논의 최근동향을 설명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0.01.31.   ppkjm@newsis.com[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세 장기대책 국제 논의 최근동향을 설명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0.01.31. [email protected]


BEPS(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회의체 ‘IF’는 지난 8~9일 제10차 총회를 열어 디지털세 장기대책 ‘필라1·2 블루프린트(blueprint)’(이하 블루프린트)를 승인했다. 블루프린트는 디지털세 논의 경과에 대한 일종의 ‘중간보고서’로, 향후 합의 도출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

우선, IF는 코로나 확산 등 영향을 감안해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당초 올해 말에서 2021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했다. 블루프린트에 기초해 내년 1월 공청회를 열어 대기업 등 민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미해결 쟁점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계속한다.



IF는 지난 1월 디지털세 기본골격에 합의한 후, 이에 기반해 최종합의안 도출을 위해 세부 논의를 지속해왔다. 최종합의 시점 연장은 코로나 확산, 미국 대선 등 제약을 감안한 조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설명이다. 실제 디지털세가 과세되는 시기와 관련 기재부는 “최종안이 합의되면 다자조약 체결·비준, 국내법 개정 등 규범화 작업에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이라며 “내년 중반에 최종안이 합의돼도 실제 과세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비자대상사업자도 디지털세 부과...금융·인프라건설 등은 제외
[파리=AP/뉴시스] 지난 1월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경제부 장관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 의지는 굳건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4월 내각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통령실(엘리제궁)을 방문한 세드릭 오 장관. 2020.1.13.[파리=AP/뉴시스] 지난 1월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경제부 장관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 의지는 굳건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4월 내각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통령실(엘리제궁)을 방문한 세드릭 오 장관. 2020.1.13.
이번 승인한 블루프린트는 지난 1월 합의된 기본골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디지털세 적용 대상 기업은 ‘업종’과 ‘규모’ 등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지털서비스사업은 적용·제외 업종을 열거하되, 보충적으로 일반적 정의(자동화된 디지털기반 서비스)를 규정했다. 소비자대상사업에서 B2B 업종(중간재·부품 등 판매)은 제외하고, 직접·간접 판매 기업은 포함한다. 천연자원, 금융, 인프라건설, 국제항공·해운 업종은 소비자대상사업에서 제외된다.


규모 관련해선 ‘글로벌 매출액’과 ‘국외 적용업종 매출액’ 등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기준금액, 단계적 도입방안(기준금액 단계적 하향조정) 등은 추후 논의한다. OECD 사무국은 매출액 기준으로 연 7억5000만유로(약 1조원)를 제안한 바 있다.

디지털서비스사업은 ‘최소매출’ 기준만 적용하는 반면, 소비자대상사업은 상향된 최소매출 기준과 추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소비자대상사업은 상대적으로 원격 사업활동 정도, 이익률이 낮다는 점을 감안했다. 과세표준은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세전이익을 기초로 산출한다. 업종별(디지털서비스사업, 소비자대상사업, 제외업종)로 구분해 산출하되, 행정·협력비용을 감안해 구분 면제 및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기재부는 한국 주요 제조업체가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관련 “소비자대상사업이라도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디지털세가 적용된다”며 “세수 측면에서도 한국에 반드시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재부는 “한국은 소비자대상사업으로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확대하는 점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디지털서비스사업과의 업종별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시장 소재지국에 적정한 세금을 내는 기업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모기준, 과세근거, 통상이익률, 이중계산 방지 등 세부논의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합의 전 일부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디지털서비스세(DST)와 관련해선 “DST 등 일방적 과세방안은 무역분쟁 우려, 산업 파급효과, 이중과세 문제, 전가 가능성 등 고려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세 논의는 국가간 과세권의 적정한 배분에 관한 것인만큼 국제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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